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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3.03.17 조회수 41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초등학생(41.5), 중학생(58.9), 고등학생(연 65.4)

신청권자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 (예외 지원카드 발급·이용 곤란자를 위해 선불카드 제공(신청인의 주소로 공카드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 진행 후 충전 지원)

신청기간

2023. 3. 2.(∼ 2024. 6. 28.()

※ 2023학년도(’23.3’24.2)에 급여 지급이 보장된 교육급여 바우처에 한함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 ∼ 2024. 8. 3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간편인증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필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

(https://e-voucher.kosaf.go.kr)

<신청 QR 코드>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아울러 ’23학년도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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