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인중학교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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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18.10.25 | 조회수 | 4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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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인중학교 공고 제 2018-12호 회인중학교 평가 보안 관리 강화를 위한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 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 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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