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인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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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인초 | 등록일 | 21.06.16 | 조회수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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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인초등학교공고 제2021-15호
회인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회인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6일 회인초등학교장
Ⅰ. 개정이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학교운영 위원 정수(구성 비율) 정비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구성 비율 조정(안) (제2조) 1). 학교운영위원의 정수
2) 학교운영위원 구성 비율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Ⅲ. 의견 제출 가. 의견 제출 기간: 2021. 6. 17.(목) ~ 2021. 6. 23.(수) 나. 의견 제출 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방문 제출 다. 보내 주실 곳: 회인초등학교 행정실(☎ 543-7194, Fax 543-5556) ※ 주소: (28929) 충북 보은군 회인면 회인로1길 10-8 라. 의견 제출 내용: 개정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 및 의견, 수정 사유) 마.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회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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