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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인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회인초 등록일 21.06.16 조회수 40
첨부파일

회인초등학교공고 제2021-15

 

회인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공고

 

  회인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16

회인초등학교장

 

. 개정이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학교운영

위원 정수(구성 비율) 정비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구성 비율 조정() (2)

        1). 학교운영위원의 정수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8

회인초·중학교 규정

(2021.3.1.기준)

학 생 수

위 원 수

학생수

위원수

200명 미만

5 ~ 8

78

8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9 ~ 12

1천면 이상

13 ~ 15

          2) 학교운영위원 구성 비율 (유아교육법 시행령22조의3,.중등교육법 시행령58,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

구 분

학교운영위원 구성 비율

회인초·중학교 규정

학생수 100명 미만

학생수 100명 이상

위원수

비율

학부모 위원

30% ~ 50%

40% ~ 50%

4

50%

교 원 위 원

20% ~ 40%

30% ~ 40%

3

33%

지 역 위 원

20% ~ 40%

10% ~ 30%

1

17%

         

. 의견 제출

. 의견 제출 기간: 2021. 6. 17.() ~ 2021. 6. 23.()

. 의견 제출 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방문 제출

. 보내 주실 곳: 회인초등학교 행정실(543-7194, Fax 543-5556)

주소: (28929) 충북 보은군 회인면 회인로110-8

. 의견 제출 내용: 개정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 및 의견, 수정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회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1.

2. 구조문 대비표 1.

3.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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