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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회인초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거 공고
작성자 회인초 등록일 21.03.04 조회수 41
첨부파일

공고 제2021-6

학교운영위원(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회인초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기 회인초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내용은 아래와 같음)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타 학교 운영위원인 자

. 입후보자 등록 장소회인초등학교 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2021352021311일까지 (동 기간내 08:40~16:40)

.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학교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2) 사진 (3×4cm) 1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1318() 15:00 16:00

. 선거장소 : 회인초등학교 다목적교실(송정관)

. 선거방법 : 직접투표.서신.우편투표 병행으로 선출합니다.

, 전염병이 유행할 경우 우편투표(가정통신문 회신)로만 실시합니다.

. 학부모위원 정수 : 5(초중학교 4, 유치원 1)

. 소견발표 : 투표 당일 선거전에 후보 1인 약 3~5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134

회인초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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