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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상반기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작성자 한은선 등록일 09.09.03 조회수 251
첨부파일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보호자부담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 공개기간 : 2009년 3월 ~ 2009년 7월(5월)

            □ 공개내역 : 식품비 전체 사용액

       (양곡,잡곡,닭고기 및 난류,육류(소,돼지),야채,과일,수산물 및 가공품,공산품,우유)

            □ 공개방법 : 본교(회인초)홈페이지 탑재

            □ 기    타 : 학교급식비중 지출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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