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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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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증상자 출결 안내 
작성자 윤여선 등록일 20.06.16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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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증상자 출결 안내 

                                                                              

1. 자가진단에서 등교중지로 판정된 경우 출결 인정에 대하여

- 등교중지 증상이 완치 된 후 등교 가능

-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출석인정결석´ 으로 내부결재 후 나이스에 기재함.

 . 가능한 선별진료소(보건소, 한양병원)가 있는 병원을 방문하도록 안내함

   1) 코로나19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  검사 결과 안내 문자를 전송받아 출결서류로 대처함

- 검사 결과 양성(확진자)인 경우 메뉴얼에 따라 처리

-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중지 증상 완치 후 등교 가능,

담임은 매일 학생상태 확인하여 학원이나 야외활동 금지를 지도함

   2) 코로나19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보건소 방문 시 방문증 또는 가정 내 기록지, 학부모의견서로 출결 서류 대처함. - 한양병원 방문 시 의사 소견서 (코로나 유증상을 증명할 수 있는 기재 필요),

또는 가정 내 기록지, 학부모의견서로 출결 서류 대처함.

- 기타 병, 의원 방문 시 유증상임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나

또는 가정 내 기록지, 학부모의견서로 출결 서류 대처함.

- 담임은 매일 학생상태 확인하여 학원이나 야외활동 금지를 지도함.

2. 등교 후 코로나 19 유증상이 있을 시

. 보건실 연락 후 1일시적 관찰실로 학생을 이동 할 때 반드시 교사가 동행

한 후 보건교사에게 인계함.

. 담임은 학부모에게 일시적 관찰실로 방문 할 수 있도록 안내함.

. 담임, 보건교사는 학부모에게 가능한 선별진료소(보건소, 한양병원)가 있는 병원을 방문하도록 안내함

. 학부모 연락이 안 될 때 119 연락하여 선별진료소로 이동시키고 교사는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선별진료소로 이동함.

. 이 때 일시적 관찰실에서 이동하는 당일은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출석인정조퇴´

으로 내부결재 후 나이스에 기재함. 그 후 결석기간은 관련 서류 제출 시 내부결재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출석인정결석´ 으로 나이스에 기재함.

붙임 1. 학부모 의견서 1.

2.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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