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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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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작성자 홍준석 등록일 21.04.16 조회수 448
첨부파일

회인 교육 통신

http://school.cbe.go.kr/hoein-e

꿈과 끼를 실현하는

함께 행복한 배움터

- 청렴은 마음속 거울. 우리는 아이들의 거울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개정된 도로교통법규정을 안내하오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 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의 호기심과 사소한 부주의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각별한 관심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 분

현행 도로교통법

(17371)

개정 도로교통법

(17891)

시행일

’20. 12. 10.

`21. 5. 13.

통행방법

자전거도로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20만원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20만원과태료)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

×

(20만원범칙금)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20만원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처벌

×

(20만원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

(20만원범칙금)

2021. 4. 16.

회 인 초 등 학 교 장 최 영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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