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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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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가정통신문
작성자 회인초 등록일 20.06.03 조회수 15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인초 행정실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신청 관련 가정통신문을 등록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가정통신문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제도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교육활동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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