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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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인초 | 등록일 | 20.06.03 | 조회수 | 15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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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인초 행정실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신청 관련 가정통신문을 등록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가정통신문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제도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교육활동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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