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인초등학교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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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인초 | 등록일 | 25.05.12 | 조회수 | 61 |
첨부파일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 D등급으로 판정되었음에 따라 회인초등학교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을 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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