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 D등급으로
판정되었음에 따라 회인초등학교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을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