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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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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작성자 이남순 등록일 22.12.01 조회수 57
첨부파일

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을 다시 안내드립니다. ^^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학부모회 조례 제18조 2항 (재정지원 및 회비모금 금지)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회 등에 접대성 경비를 일절 걷지 않습니다.

°금전이나 향응 등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학생자치회 임원 선출과 관련 부당한 요구(기부금학부모회 임원 등)를 하지 않습니다.

°회비 및 기타 회비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부모 회원 간 파벌 등 부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습니다.

°학년별반별개인별 등으로 할당하여 조성(모금)하지 않습니다.

°학부모학부모회 등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모금하지 않습니다.

°학생자치회 임원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지원 목적으로 찬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타 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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