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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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주연 | 등록일 | 21.07.30 | 조회수 | 2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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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자가 비수도권으로 확산하여 확진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추가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정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1. 7. 27.(화) 00:00 ~ 8. 8.(일) 24:00 나.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 - (집합·행사)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2) 다중이용시설 -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제한(단, 체육도장·GX류 6㎡당 1명) · 수영장 22시 이후 운영제한, 그 외 시설 24시 이후 운영제한 - (학원·교습소)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 24시~05시까지 운영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3)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기본방역수칙 중 기숙형학원 수칙 적용 - (보충형·통학형)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 4)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자 또는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부터의 도내 방문객 접촉자 중 증상 발현자 PCR검사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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