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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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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변경) 안내
작성자 신영아 등록일 21.07.23 조회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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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관련: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재난과-9141(2021. 7.18.)

2. 수도권 및 인근 대전, 충남, 세종의 확진자 급증과 휴가철 인구 이동량 증가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처분대상 확대 등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한'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행정명령(변경)을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소속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2021. 7. 19.() 00:00 ~ 8. 1.() 24:00

.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추가) 상견례(8인까지 허용)

- (집합·행사)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 다중이용시설

-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81으로 제한(, 체육도장·GX61)

- (학원·교습소)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61

-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3)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기본방역수칙 중 기숙형학원 수칙 적용

- (보충형·통학형)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

. 문의사항: 붙임2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문의처 참조

붙임 1.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변경) 1.

2.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문의처 1.

3.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 수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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