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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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영아 | 등록일 | 21.07.15 | 조회수 | 2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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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알림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고 하세요.) 1. 관련: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재난과-8886(2021. 7.13.) 2. 수도권 및 인근 대전, 충남, 세종의 확진자 급증과 휴가철 인구 이동량 증가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사적모임 등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한'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소속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1. 7. 14.(수) 00:00 ~ 7. 25.(일) 24:00 나.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 - (집합·행사)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2) 다중이용시설 -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제한(단, 체육도장·GX류 6㎡당 1명) - (학원·교습소)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3)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기본방역수칙 중 기숙형학원 수칙 적용 - (보충형·통학형)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 4)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자 또는 접촉자: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자 또는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부터의 도내 방문객 접촉자 중 증상 발현자 PCR검사 강력 권고 다. 문의사항: 붙임2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문의처 참조 붙임 1.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문의처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 수칙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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