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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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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에 따른 방역 조치 준수 안내
작성자 신영아 등록일 21.06.18 조회수 261
첨부파일

1. 관련: 교원정책과-4903(2021.6.16.)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현재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거리두기 조치'21.7.4. 24시까지 연장·시행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편안 1단계) 경북 16개 시·, 경남 10개 군, 강원 15개 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국가공무원 주요 방역조치 사항 >

. 사회적 거리두기(개편안 포함)단계관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근무 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실내 전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불요불급한(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 등 제외)

   국내·외 출장 원칙적 금지

. 모임·행사 등 관련 지침 준수

      - (공직사회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지침)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취소 또는 연기,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등 

      * 규모불문하고 불요불급한 경우 취소 또는 연기 

        ② 필요 시 최대한 온라인 비대면 방식 개최 대면 불가피 참석자 

          최소화 식사(다과 등)최대한 자제 마스크 반드시 착용 방역수

          칙 엄수

- (정부의 모임·행사 관련 방역지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개편안 적용 지역은 해당 개편안의 단계별 조치 적용),그 외 모임·행사

   사회적 거리두기(개편안 포함)단계별 조치기준(수도권 100명 미만)에 따라

   제한

 

*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

 

  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적용 제외

 

1. 코로나 19 예방 및 대응 안내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7_0001480751&cID=10806&pID=10800

- 월요일 출근 및 등교시 자가진단 꼭!! 

- 의심증상 있을 시 등교 및 출근중지

-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씻기 철저

- 가족 구성원 모두 다중이용시설 자제

- 밀접접촉 및 특이사항 발생 시 학교 연락

- 밀폐시설, 밀집장소 이용 자제 및 주의

2. 3분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계획

   질병관리청 자료 참고, 백신수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종대상

사전예약

접종

백신종류

사회필수인력(30세미만)등 예약자 중 미접종자

6.28.~6.30

7.5~7.17

화이자

고교 3학년 및 고교 교직원

-

7. 19~

화이자

어린이집.유치원.초중교 교직원 및 돌봄인력

7.12~

7.19(예정)~

화이자 또는 모더나

3 이외 대입수험생

8월초

8월중

화이자

55~59

7.12(예정)~

7. 26~31

미정

50~54

7.19(예정)~

8월초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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