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변경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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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여선 | 등록일 | 21.02.09 | 조회수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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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영업제한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2월 6일 충청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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