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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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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변경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윤여선 등록일 21.02.09 조회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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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변경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영업제한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26

   

충청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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