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서식(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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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주연 | 등록일 | 20.04.20 | 조회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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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을 탑재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일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 1) 코로나 19 전 회인초 허용 일수: 국내 15일 이내 2) 국외 30일 이내(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 2)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일 경우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 -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 한 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학부모님 원하는 날짜 신청 가능)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연간 최대 허용 기간 '45'일 - '가정학습' 사유 신청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1)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하기 2) 담임교사에게 체험학습 승인 허가서 또는 문자 승인 받기 (문자 또는 승인서 회신이 있어야 체험학습이 인정됩니다.) 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1)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 기존에 올렸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서식은 새로 온 양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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