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인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자전거 통학학생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제도 안내
작성자 이응선 등록일 17.05.16 조회수 168
첨부파일

자전거 통학학생의 안전을 위한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제도를  안내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들이 안전모를 필히 착용할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전모 미착용시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학교안전사고 피해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 안내
다음글 바퀴달린 운동화 안전이용수칙 자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