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자동차 승차 안전수칙 관련 과태료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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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해정 | 등록일 | 16.12.06 | 조회수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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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30일부터 운전자가 동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에게 안전띠를 매어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 금액이 상향(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되어 시행됩니다. (계도기간: 2016년 11월 30일~ 2017년 2월 28일)
본교에서는 학교버스 이동시 반드시 안전띠를 매며 이를 도우미 선생님께서 확인하신 뒤 출발하고 있기에 가정에서도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과 차량 이동하실 때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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