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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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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불법 영어캠프 운영에 따른 피해 예방 안내
작성자 박해정 등록일 16.12.01 조회수 127

    해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무등록 교육업체가 영어체험캠프라는 이름으로 전국 초··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함으로써불법 어학캠프인 줄 모르고 신청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실제로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등록 업체의 방학을 이용한 불법 어학캠프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

- “영어캠프가입 신청서를 학교 등에서 받고 신청하였는데, 캠프 미 운영 통보를 받았지만 참가비가 제대로 환불되지 않는 사례

- “영어캠프운영과 관련된 문자, 전화,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를 얻어 가입 신청하였는데, 실제 운영하지 않고 캠프 참가비가 제대로 환불되지 않는 사례

. 주의사항

- 사인(민간업체, 학원 등)이 숙박시설, 학교시설, 폐교 등을 임대하여 어학캠프를 운영하는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임

- 각급학교에서 팩스, 방문, 우편,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영어캠프 안내문을 접할 경우, 해당 업체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합법적인 캠프인지 반드시 확인

- 학생·학부모 등이 개별적으로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의 영어캠프 운영 안내문을 접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합법적인 캠프인지를 확인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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