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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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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영어캠프 운영에 따른 학부모 피해주의 안내
작성자 박해정 등록일 16.06.28 조회수 92

   최근 제주시에서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제주영어캠프를 운영할 것으로 전국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참가비를 받았으나 운영하지 않고 참가비도 제대로 환불하지 않아 피해 학부모들이 국민신문고 및 전화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그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지만 2016학년도 여름방학기간에도 영어캠프를 운영할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여 더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피해사례: 영어캠프 운영과 관련된 문자, 전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어 가입 신청하였는데 실제 운영하지 않고 캠프 참가비도 미환불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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