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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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숙 | 등록일 | 12.03.30 | 조회수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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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금연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담배연기 없는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성을 줄이며 나아가 흡연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1. 금연구역 :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 2. 시행일 : 2012.04.01(일)부터 3.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 4. 홍보 방법 : 학교홈페이지, 학교 현관 우측 게시 5. 기타 :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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