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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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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확대 안내문
작성자 김태숙 등록일 12.03.30 조회수 98
첨부파일

학교 금연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담배연기 없는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성을 줄이며 나아가 흡연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1. 금연구역 :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

          2. 시행일 : 2012.04.01(일)부터

          3.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

          4. 홍보 방법 : 학교홈페이지, 학교 현관 우측 게시

          5. 기타 :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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