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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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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민원처리절차 : 민원접수(행정실) 》 증명서작성 》 교부
  • 민원의 종류별 처리기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민원의 종류 처리기간
    질의민원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 14일 이내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 7일 이내
    건의민원 14일 이내
    기타민원 즉시
    고충민원 ※ 고충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 이내의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7일 이내
민원인 구비서류
- 본인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 대리인 방문 : 본인(위임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미성년자의 경우 위임장 대신 보호자 임을 나타내는 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도 가능
- 대리인 방문 : 본인(위임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교육제증명 발급 방법
교육기관 방문 온라인 신청 및 타 기관 방문
- 나이스(NEIS)
민원업무 담당자가 민원인의 본인 신분 확인 절차 후, NEIS-[민원]에서 발급

- 어디서나교육민원처리제
나이스(NEIS)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 모사전송(FAX) 민원을 신청하여 발급
※ 교육기관(학교, 교육청) ↔ 교육기관(학교, 교육청)
♣ 교육기관이란?
1. 시·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2.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
3. 국·공·사립 초·중등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의거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시설)
4. 국·공립 유치원
- 홈에듀 민원서비스
홈에듀(www.neis.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은행용 등)로 본인 확인 후,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각종 제증명 발급

- 민원24
정부민원포털민원24(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은행용 등) 본인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증명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및 대형마트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민원인 지문 인식으로 본인 확인 후, 제증명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조회
민원24(www.minwon.go.kr) 우측 빠른메뉴 → 무인민원발급 안내

- 어디서나민원처리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신청서 작성 후 교육기관에 모사전송(FAX) 민원을 신청하여 발급
※ 행정기관(주민센터) ↔ 교육기관(학교, 교육청)

- 우체국방문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 후 구비서류를 증명기관으로 우송, 민원처리 기간이 7~10일 정도 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