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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황간고등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집회공고
작성자 행정실 등록일 06.04.06 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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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 제11조 규정 및 황간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7조 제2항에의거 붙임과 같이 제61회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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