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황간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②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삭제
②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④<삭제>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며 회의 참석 위원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휴학하게 된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삭제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6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1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인사 등 5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공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공보)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당선자 결정)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수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를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무투표로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교원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자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11조의2 (외부전문가 위원 위촉)<삭제>
①<삭제>
② <삭제>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안건심의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교육과정,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6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7조(회기 등) ①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3일,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③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⑤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⑥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9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직원,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건의사항 처리) ①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5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7조(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7장 운영 경비 등
제28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 참가시의 연수여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지원, 집행할 수 있다.
제29조(학교발전기금회계) 위원장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 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접수하거나 전달받은 때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제30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위원 임시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3.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1998. 5.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3. 1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0. 3. 1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4. 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1. 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1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3. 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