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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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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문
작성자 황간고 등록일 11.11.22 조회수 207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3241호, 2011,10,25)에 의거하여

2012학년도 주5일수업제 시행 추진에 따른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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