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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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간고등학교 | 등록일 | 13.12.03 | 조회수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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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조기발견, 신고의무자가 앞장서고 모두가 함께! ]
일 시 : 2013. 12. 02 (월) 15:00 장 소 : 도서실 대 상 : 교직원
여러분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동학대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 시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나 수사관에 신고해야합니다.(제25조 제2항)
만약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75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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