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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작성자 황간고등학교 등록일 13.12.03 조회수 255
첨부파일

[ 아동학대 조기발견, 신고의무자가 앞장서고 모두가 함께! ]

 

 일  시 : 2013. 12. 02 (월)  15:00

 장  소 : 도서실

 대  상 : 교직원

 

여러분 아동학대신고의무자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 시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나 수사관에 신고해야합니다.(제25조 제2항)

 

만약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7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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