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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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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 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황간고 등록일 05.03.07 조회수 224
1. 기간: 2005.3.4(금) - 2005.4.30(2개월간, 매년 3-4월 운영)
2. 대상: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
3.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방법:
*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찰지구대 등에 본인, 부모 또는 교사와 방문 신고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청소년 담당 경찰관이 집 또는 학생이 원하는 장
소로 방문 상담, 신고접수
*인터넷(이메일),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
4.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학생처리
* 자진신고 학생에 대해서는 부모,,교사,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벌보다는
학교와 협의 교육적 차원에서 조치
* 피해신고 학생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부모 또는 학생이 원하는 경우 전
학, 병원진료, 피해보상 법류상담 등 지원
5. 자진신고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조치
폭력행사 및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이 신고기간 내에 자진 신고 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 받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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