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찾아오는 지문 등 사전등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3에 의하여 ‘지문 등 사전등록’을 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찰관께서 유치원에 방문하여 사전등록 미등록 유아들을 대상으로 지문 등 사전등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정에서 지문 등 사전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학부모님 중 신청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등록제란?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 아동 등이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만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연령무관) 및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 환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찾아오는 지문 등 사전등록 안내(사전등록 미등록자 대상)
- 사전등록 신청서 사전 배부 및 작성 후 경찰관 방문 예정
- 지문 등 사전등록으로 실종아동 등 조기 발견 등 범죄 예방
▣ 진행 안내
- 유치원에서 배부한 사전등록 희망여부와 신청서를 학부모 및 보호자께서 작성 후 4월29일(월)까지 제출
- 신청서 취합 후 유치원으로 경찰관 방문 후 등록 진행 예정 (5월 중에 진행, 사전에 키즈노트 공지로 일정 안내)
- 등록하는 날에는 결석하지 않고 일찍 등원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