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코로나19 관련 등원중지 및 출석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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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광유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40 |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 코로나19관련 등원중지 출석인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23.6.1일 이후 감염예방관리 제10판 지침으로 운영됩니다.) 1.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 안내 "내가" 확진자인 경우: 5일 격리 권고(등원중지 권고) : 출석인정 가능 증빙서류: 확진 자가격리통지문자 캡처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소견서)
2. 출석인정 신청방법: 담임선생님께 해당 상황을 키즈노트에 알림 후 출석인정서류 유아 등원 시 제출 확진유아는 해당 증빙서류나 확진문자캡처본을 키즈노트에 올려주시면 출석인정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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