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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코로나19 관련 등원중지 및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홍광유 등록일 23.03.06 조회수 40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 코로나19관련 등원중지 출석인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23.6.1일 이후 감염예방관리 제10판 지침으로 운영됩니다.)

1.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 안내

   "내가" 확진자인 경우: 5일 격리 권고(등원중지 권고) : 출석인정 가능

       증빙서류:  확진 자가격리통지문자 캡처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소견서)

       

2. 출석인정 신청방법: 담임선생님께 해당 상황을 키즈노트에 알림 후 출석인정서류 유아 등원 시 제출

   확진유아는 해당 증빙서류나 확진문자캡처본을 키즈노트에 올려주시면 출석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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