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코로나19 관련 등원중지 및 출석인정 서류 안내 |
|||||
---|---|---|---|---|---|
작성자 | 홍광유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102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 코로나19관련 등원중지 출석인정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 공지사항 및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드립니다. (22.8.18일이후 지침으로 운영되며, 방역당국 지침변동에 따라 다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 안내 가. "내가" 확진자인 경우: 7일 격리(등원중지) 증빙서류: 확진 자가격리통지문자 캡처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소견서) 나. "내가" "동거인이" PCR검사 중인 경우(등원중지) 증빙서류: 본인 또는 동거인 PCR검사결과 캡처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다. 유치원 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일 경우: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유증상자 1회 신속항원검사하며 음성일 경우 등원가능 증빙서류: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라.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있을 경우: 등원중지(증상호전 시 까지) 증빙서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치료기간 명시된 진단서 (소견서), 질병명,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재택치료자) 경우(등원여부 보호자 선택) 유아는 수동감시 10일 접촉일 3일이내 PCR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출석인정(증빙서류: PCR 결과문자 또는 음성확인서 등), 그 외 미등원 시 가정체험학습 활용
2. 출석인정 신청방법: 담임선생님께 가~라의 상황을 키즈노트에 알림 후 각 상황에 맞게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참여 격리해제 후 신속항원검사 음성이거나 증상호전되었을 경우 해당 증빙서류 제출 및 캡처본 키즈노트에 올려주시고 등원
|
이전글 | 2022학년도 코로나19 대응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안내 |
---|---|
다음글 | 2021학년도 코로나19 임상증상 관련 등원중지 시 출석인정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