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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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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광유치원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홍광유 등록일 24.11.11 조회수 17
첨부파일

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라. ·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마.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2. 홍광유치원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광유치원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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