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안내 |
||||||
---|---|---|---|---|---|---|
작성자 | 홍광유 | 등록일 | 24.05.16 | 조회수 | 21 |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래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이며,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학교발전기금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교발전기금 조성 자체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글 | 2024년 5~6월 홍광유치원 안전점검의 날 점검 결과 알림 |
---|---|
다음글 | 2024년 해빙기 교육시설 정기 안전점검 결과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