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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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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안내
작성자 홍광유 등록일 24.05.16 조회수 21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래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이며,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학교발전기금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교발전기금 조성 자체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2)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각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4)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등(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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