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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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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자 홍광유 등록일 24.04.03 조회수 14
첨부파일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2024. 4. 5.()  

4. 6.()] 및 선거일[2024. 4.10.()]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이와 관련한 안내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관계 법조문 1.

2.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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