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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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광유 | 등록일 | 24.04.03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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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2024. 4. 5.(금) ∼ 4. 6.(토)] 및 선거일[2024. 4.10.(수)]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이와 관련한 안내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관계 법조문 1부. 2.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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