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광유치원규칙 개정(안)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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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주영 | 등록일 | 23.10.04 | 조회수 | 4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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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홍광유치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취지 홍광유치원 규칙 조문 내용 일부를 개정(신설)하여 유치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편입학,전학,휴학(제14조) 조문 항 정정 나. 수료 및 졸업(제16조) 조문 항 정정 다. 생활지도(제22조~제27조) 조문 항 신설 라.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제28조) 장 조문 정정 마.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제29조) 장 조문 정정 바. 규칙 개정의 절차(제30조) 장 조문 정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2023년 10월 6일(금)까지 의견서(붙임 서식)를 홍광유치원장(참조 교무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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