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광유치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홍광유치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홍광유 등록일 23.04.18 조회수 49
첨부파일

 

1. 관련

.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법25(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3(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2. 홍광유치원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광유치원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 .

 

 

이전글 청탁금지법 관련 스승의날 카드뉴스 안내
다음글 2023. 4월 인성교육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