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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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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안내
작성자 정선희 등록일 22.04.06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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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의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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