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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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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정선희 등록일 21.03.30 조회수 54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공제회의 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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