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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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광유 | 등록일 | 20.06.02 | 조회수 | 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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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2513(2020. 5. 27.)호, 체육건강안전과-9151(20205.28)호. 2. 주택화재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규정을 위한 가정통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정통신문(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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