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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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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아쿠아리움, 놀이공원 등) 리콜명령대상 제품목록 안내
작성자 엄은경 등록일 19.12.20 조회수 14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테마파크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목록 안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테마파크(아쿠아리움, 놀이공원 등)

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완구, 의류, 피규어구체관절인형(완구) 어린이제품에

대해 10 ~ 11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량이 법

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

제품 목록을 안내해 드리오니 어린이들이 위해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19.10. ~ 11

조사대상 : 테마파크(한화 아쿠아리움, 대전 오월드 등) 판매제품, 피규어.구체관절인형, 가을 환절기 의류제품 등 어린이제품 369

* (조사품목)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장신구, 기타 어린이제품 등 6개 품목

주요 시험항목 :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

* 주요 시험항목별 위해성

. (기준치 : 90mg/kg(페인트 및 표면코팅), 300mg/kg(그외))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 카드뮴(기준치 : 75mg/kg)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 : 총합0.1% 이하) :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 폼알데하이드(기준치 : 75mg/kg) :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 유발 가능

조사결과 : 리콜명령 17, 개선조치 권고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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