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안내 |
|||||
---|---|---|---|---|---|
작성자 | 엄은경 | 등록일 | 19.11.21 | 조회수 | 77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아동복지법 제23조는 매년 11월 19일과 그 주간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를 탑재하오니,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등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19학년도 11월 부모교육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액체괴물(슬라임) 위해성 확인 제품 목록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