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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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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안내
작성자 엄은경 등록일 19.11.21 조회수 7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아동복지법 제23조는 매년 11월 19일과 그 주간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를 탑재하오니,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등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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