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광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개정안 안내 및 주민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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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광유 | 등록일 | 13.02.14 | 조회수 | 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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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내용중 목적,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의 정수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규정개정에 따른 학부모 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하고자 예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 의견서에 기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홍광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개정안 입법 예고문 1부. 2. 의견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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