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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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광유 | 등록일 | 11.02.28 | 조회수 | 71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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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유아학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유아학비 지원계획 변경내용 : 소득인정액(소득하위 70%이하) 적용시점 : 2011. 03. 01
★유아학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득확인을 받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통지서'를 유치원에 제출함. ('아이즐거운 카드' 발급 후 유치원에서 인증 필요) ☞ 자세한 사항은 홍보리플릿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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