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고 과목 선택 및 변경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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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흥덕고 | 등록일 | 21.04.29 | 조회수 | 495 |
2021. 흥덕고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중 학생 과목 선택 및 소인수 과목 개설, 변경 관련 내용입니다.
제 2 장 선택 과목 개설 제4조(선택 과목 운영)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선택 과목 개설) 선택 과목은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을 대상으로 학생의 수강 신청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설한다. ① 인가된 학급당 학생 정원의 70% 이상의 학생이 신청한 경우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①항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학교 교육 목표 등이 추구하는 바에 부적합한 경우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교과목의 편성・운영이 법령이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2. 수업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수업 운영에 필요한 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4. 기타 학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수강 신청 취소, 위탁 교육, 학적 변동 등으로 유효한 수강 신청 인원이 ①항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 ‘소인수 선택 과목’의 개설 기준에 따라 개설 여부를 판단한다. ④ 전문교과 Ⅰ, 전문교과 Ⅱ 과목에 대한 개설 수요가 ①항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교과협의회를 통해 개설 여부를 정한다. ⑤ 개설 확정 교과의 수강 반 수를 결정할 때, 한 강좌 당 35명 이상 편성이 예상되는 경우 분반 여부를 해당 교과의 협의회를 통해 정한다.
제6조(소인수 선택 과목의 개설) ① 제5조 ①항의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1. 학생들의 진로 역량 제고에 매우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교과협의회에서 개설을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 3. 교과 특성화 학교 운영과 관련한 교과의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최소 수강 희망자가 11명 이상인 경우, 소인수 과목 개설 여부를 논의한다. ③ 학년 말에 수강 신청 취소, 위탁 교육, 학적 변동 등으로 인해 유효한 수강 신청 인원이 변동된 때에는 다음 원칙에 따라 개설을 결정한다. 1. 다수 학생이 수강 선택한 교과목을 우선 개설한다. 2. 학생의 진로 역량 제고에 효과적인 교과목을 우선 개설한다. 3. 교사 수급, 시설 여건, 시간표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소인수 선택 과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수강 과목 변경 포기’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 3 장 선택과목의 변경 제7조(선택 과목의 변경) ① 학생 선택 과목에 대한 수강 신청을 실시하여 10월 말까지 학생과 학부모의 ‘최종 확인’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교과서 주문, 과목별 수강 반 수 결정, 시간표 작성, 교사 수급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② 수강 신청 ‘최종 확인’ 이후 선택 과목에 대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③ 다만, 선택 과목에 대한 ‘최종 확인’ 이후에 학생에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위 ①항의 과목별 수강 반 수, 시간표, 교사 수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하되, 변경 기간은 신 학년 시작 후 2주까지로 한다. ④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교사 수급과 학생 개인 시간표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③항의 기간 이후에는 선택 과목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특별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거친다. 1. 교육과정부의 검토 및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2. 학생과 학부모 면담 및 동의서 징구 3. 학교장 승인 ⑤ 수강 중인 선택 과목의 변경은 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제8조(변경 가능 기간 내 과목 변경) 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강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 사유의 타당성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1. 담임교사 상담 2. 교육과정 업무 담당 교사 상담 3. 과목 선택 변경 희망원 제출 4.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 허가 5. 학생과 학부모의 서약서 제출 ② 수강 과목 변경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 즉 교과서 구입 대금 환불 불가, 교과서 재구입으로 인한 추가 비용 지불 등은 당사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의 필요에 따른 과목 변경)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생에게 수강 과목의 변경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거친다. 1. 교육과정부의 검토 및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2. 학생과 학부모 면담 및 동의서 징구 3. 학교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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