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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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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흥덕고 등록일 22.03.21 조회수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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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8일 2022학년도 1차 교육 과정 위원회에서 우리 학교 교육 과정 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및 검토 사항>

1. 교육 과정 위원회 위원 : 학생 대표 포함

2. 선택 과목 개설 수강 신청 인원 : 인가 된 학급 정원의 70%로 전년과 동일

3. 동일 과목 분반 기준 : 수강 인원 32명이 예상될 때 해당 교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

4. 선택 과목 최종 변경 기간 : 신 학년 시작 후 2주까지로 전년과 동일

5. 적용 시기 : 2022년 4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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