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고등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추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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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흥덕고 | 등록일 | 16.03.24 | 조회수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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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추천기한: 2016. 3. 23. ~ 3. 25.(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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